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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09 2015가단35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4. 5. 24. 접수 제14464호로 1994.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3. 5. 접수 제5769호로 2012.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 C은 원고의 처 D를 회유하여 원고 몰래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 서류 또는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마쳐졌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