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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1 2013고단2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17: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린 피해자 E(51세)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소주병을 피한 후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리고 슈퍼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슈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0cm, 날길이 8cm)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나가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으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팔을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