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7하,1590]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
[2]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법리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은 제49조 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71조 제11호 에서 ‘ 제49조 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제,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의 입법 취지,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형사법의 전반적 규율 체계와의 균형과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1항 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근접한 체계적·합리적 해석이기 때문이다.
[2]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형법 제127조 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공2013상, 199) [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54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공2011상, 1212)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 2 및 검사
변호사 김미진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2015. 6. 25. 5,000만 원의 뇌물공여 부분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뇌물공여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1) 관련 법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은 제49조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71조 제11호 에서 ‘ 제49조 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형사법의 전반적 규율 체계와의 균형과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1항 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근접한 체계적·합리적 해석이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형법 제127조 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544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조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
원심은, 피고인 1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과세정보자료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취득한 과세정보자료를 유출하더라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①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1이나 부하직원 공소외 1이 이 사건 과세정보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인 국세청의 홈텍스시스템이나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 등에 접속할 당시 접근권한이 있었고, 관리자의 승낙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관리자가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과 ② 피고인이 취득한 과세정보자료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인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무관한 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과세정보자료를 제공받은 피고인 2의 경우, 그 전제가 되는 피고인 1의 이 사건 과세정보자료의 취득과 누설 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1이 과세정보자료를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2가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 제49조 에서 정한 비밀누설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2와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의 공동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
원심은 다음의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협회 직원인 공소외 2가 자신의 접속권한에 기하여 정보통신망인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2개의 공사업체의 전기공사실적내역자료을 조회·출력한 것은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소외 3을 거쳐 피고인 2에게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조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공소외 2가 공소외 6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25개 공사업체의 전기공사실적내역자료를 조회·출력한 다음 공소외 3을 거쳐 피고인 2에게 유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공소외 2가 25개 업체의 전기공사실적내역자료를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2가 공소외 3을 거쳐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 제49조 에서 정한 비밀누설죄와 대향범의 공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
원심은, 공사업체들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과세정보와 공사실적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내용, 이 사건 정보 제출의 법령상 근거와 정보 제출 목적, 이 사건 정보 생성·취득을 위한 비용이나 노력의 정도, 이 사건 정보의 사용으로 얻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쟁상 이익 여부, 이 사건 정보의 사용처와 사용결과,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해회사들의 유지·관리 여부, 피해회사들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구비하여야 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 2와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