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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8노5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출소 직후 오전부터 주량을 넘은 소주 3 병을 마시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및 원심 단계에서 업주 피해자 D 및 손님 FG 와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선처를 받는다면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을 받으면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에서 ‘ 기억이 안 난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운영 식당에 가기 전의 과정, 범행 당시 일부 정황 등에 대해서 나름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