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0.01.16 2019노399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가슴 부위와 허벅지를 잡았던 것이지 강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은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2. 강간미수 부분'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8회에 걸쳐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차 문을 잠근 후 차 안에서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여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