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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노4941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잘못 이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고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심이 이러한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형을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6,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가슴 부위를 만지고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잠이 들었다가 먼저 잠에서 깬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