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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7 2015고정14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 일시 불상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거래 내역을 임의로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뱅킹과 ATM 출금이 가능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유진 투자증권계좌 (D) 의 체크카드를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 거래법( 이하 ‘ 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 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 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 양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 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제 1조) 등을 고려 하면, 접근 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 부 상대 방과의 관계, 교 부한 접근 매체의 개수, 교 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 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 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