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존재함에도 별다른 사정 없이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특수폭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주점의 업주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는데,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이 경찰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언급은 없었던 점과 자신도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 당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촬영한 사진이 있기는 하나 뭔가에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작성된 현장출동보고서에는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3회 맞았다고 주장하나 외관상 상처는 보이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당시 난로에 부딪친 적이 있는데 그 때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사진의 영상이 반드시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