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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4.21 2014가단4960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축산업협동조합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1.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 11. 5. 접수 제11469호로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①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F은 E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1. 27.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제12197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E인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1. 10.경 F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다. 포항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①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D)은 2013. 10.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9. 24. 1순위(별지 목록 1, 2번 배당재단)로 교부권자(당해세) 영덕군에 1,413,580원, 2순위(별지 목록 1, 2번 배당재단)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 포항축산업협동조합에 274,208,086원, 3순위(별지 목록 2번 배당재단)로 교부권자 영덕군에 50,733원, 3순위(별지 목록 2번 배당재단)로 교부권자 영덕세무서에 296,219원, 3순위(별지 목록 1번 배당재단)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3,520,2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은 E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하여 1순위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