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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8.21 2013가합14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에 대한 부산 북구 D 소재 E병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산시 북구 D 소재 E병원 건물 및 대지(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공매로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 10. 7. 피고 C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유치권해결비용은 최대한도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위 금액 한도 내에서 유치권금액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다.

3. 피고 C가 이 사건 병원에 점유하면서 소요한 지출비용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공제한다.

4. 용역계약완료시점은 2010. 12. 10.로 한다.

용역계약이 완료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2.항에 기한 용역비를 지급하고 정산한다.

단 위 기간 전에 정리된다면 정리되는 시점을 완료시점으로 한다.

나. 그 이후인 2010. 11. 5.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 마감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이 사건 병원 마감공사

3. 공사내용 :

가. 2010년 10월 8일부터 당 현장에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사건에 대한 대응 및 해결

나. 지하3층부터 지상4층 마감공사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계약금액 : 위 3항의 가항 2010년 10월 7일 원고와 피고 C가 계약한 계약서를 유지한다.

위 2항의 나항 도급공사 금액은 직접 공사 금액인(재료비 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경비) 이윤(직접공사비의 15%)을 공사 금액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7. 공사대금의 지급 : 공사대금은 육억 원을 2010년 11월 5일 지급하고 잔액은 완공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12.경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서를 2010년 10월 8일자로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