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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2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0층에 있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1.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09.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1.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G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0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항소, 상고기각되어 2011. 12. 8. 확정되었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과 G의 범행[사기] 피고인과 G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에서 ‘I’라는 상호로 명품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1층 매장을 임차한 J으로부터 위 “F” 명의로 이를 전차하기로 하였으나 그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과 G은 2009. 10. 23.경 위 H빌딩 2층 J의 사무실에서, 위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1억 5,000만원을 1개월만 빌려달라. 그러면 월 이자 10%로 하여 1,500만원을 지불하고 2009. 11. 23.까지 갚아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I 명품매장에 있는 의류용품 약 5억원 상당을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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