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2 2018고단10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22:00 ~22 :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 건물 403호에서 ‘ 부모님이 싸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나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말라고.
”라고 소리치고, 순경 E를 향해 피고인이 피우 던 담배를 던지고,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