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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09 2018고단1110

감금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2. 26. 09: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3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식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근하려는 피해자에게 “너 오늘 가게 가지 말고 오늘 종일 싸우자”라고 말하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를 방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6. 10:00경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 피해자 운영의 ‘G’ 미용실에서, 미용실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가량 “오늘 가게 안 할 것이니 가라”,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참고인 H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녹음 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부 사이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