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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49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절도죄로 약식기소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잔류조현병, 불명의 약물후유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총 2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2. 14: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에비뉴동 5층 E 매장에서, 진열된 상품들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매장 점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14: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2층 ‘I’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960,000원 상당의 여성용 체인숄더백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14:32경 위 H 3층 ‘K’ 매장에서 피해자 J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20:2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1층 M 매장에서, 진열된 상품들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매장 점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