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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20 2014노3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7일 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