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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1 2018구단5099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1995. 1. 28. 퇴직하기까지 광원으로 총 23년 8개월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2. 18. 의료기관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원고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음 및 연령 등에 의한 원인으로 우측 71dB, 좌측 74dB의 청력 역치를 보이고 있으나, 장해판정위원회(통합심사기관)에서 심의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업무에 따른 재해자의 근무력과 소음노출 중단시점 및 진단시기,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3년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력 가) 사업장 :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근무기간 근무년수 직종 총 근무기간 1967.8.16. ~ 1973.2.26. 5년 6개월 채탄보조부 23년 8개월 1976.11.1.~ 1995.1.28. 18년 2개월 채탄보조부 나 원고가 근무한 직종의 소음 측정치 - 원고가 근무한 시점의 소음 측정치는 자료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