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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 경 울산 불상지에서 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아는 언니가 부산 백화점을 관리한다.

이곳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매장 업주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매니저가 보증금이 없어 내가 대납해 주기로 하는 대신 이자를 많이 받기로 하였다.

매니저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 2 부를 지급하고 6개월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백화점을 관리하는 아는 언니가 없었고 대납해 줄 보증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천 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6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 명의 신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5. 경 울산 불상지에서 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아버지가 병원을 대구에서 경주로 옮기려고 하는데 병원비를 지불해야 옮길 수 있다.

그런 데 지금 병원비가 부족하니 병원비로 2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을 카드대금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