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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3 2017나3091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시금으로 환산할 경우 70,870,910원으로 평가되는 유족연금을 월 1,020,420원씩 지급받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는 망인과 D의 사용자로서 소속 직원이 위와 같이 호퍼에 골재 원석을 투입하거나 원석 투입과정에서 호퍼에 끼인 흙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사고위험 요인을 주지시키는 등 소속 직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배려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② 그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은 점, ③ 원고들이 남편이자 부친인 망인의 사망으로 쉽게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④ D의 형사공탁으로 인하여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자료 부분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