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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5.7.선고 2020고합6 판결

살인

사건

2020고합6 살인

피고인

A

검사

도용민(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보경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 피해자 B(59세)와 혼인한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부재로 인하여 노점상 수입 및 보험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중 피해자가 2019. 1.경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 약 7억 8,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 돈에 집착하면서 약 1년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무시를 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3. 13: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언니 D, 피해자와 함께 집수리 문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 경남 창녕군에 있는 땅을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흥분한 피해자가 다용도실에 있던 망치(두경 약 4.5cm x 가로 약 12.5cm x 전장 약 40cm)를 들고나와 피고인을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과 망치를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입으로 깨물어 망치를 빼앗은 다음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약 20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 뢰회보), 현장 및 변사자, 범행도구 사진,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부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던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망치를 빼앗아 휘두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위 결과 발생을 의욕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두경 약 4.5cm, 가로 약 12.5cm, 전장 약 40cm의 쇠망치로서, 타격의 정도나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②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인 머리 부분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단 1회의 공격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20회 내리쳤고, 이러한 경우 뇌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망치를 어렵지 않게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쳤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망치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당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때렸고, 심지어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흥분하여 이불로 피해자의 머리를 덮어 얼굴을 가린 후 계속하여 망치로 내리쳤다(증거기록 제178쪽). 4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심장 마사지를 하려고 하자 다시 흥분하여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당시 "나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힘들었다, 다 때려 죽이고 싶다"라고 고함을 치고, 구급대원이 피고인을 말리자, "내 눈 돌았으니까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58쪽).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 이후 피고인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참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완전하고 확실한 절명을 위해 치명상을 가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고 확고한 살해의 범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말다툼 중 흥분하여 망치를 들고나와 피고인을 먼저 때리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망치로 때리려고 한 것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D은 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세기로 피고인을 공격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정도로"라고 답을 하면서 가볍게 얼굴 부위를 치려고 하는 시늉을 하였다).

② 당시 피고인은 어렵지 않게 피해자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피해자를 제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잡아는 때에 이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침해행위는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③ 피고인은 망치를 빼앗아 쥐게 됨과 동시에 피해자를 망치로 제압하거나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완전히 우월적인 지위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망치를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피해자를 피해 현장을 떠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망치를 빼앗아 들게 되었음을 기화로 곧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해를 입을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치고, 곧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움직임이 없자 이불로 피해자의 머리에 덮어 얼굴을 가린 후 계속하여 망치로 때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0회나 내리친 것은 방위의사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약 20회 때려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아들인 F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는 있으나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 F과 그다지 유대관계가 깊지 않았고, F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니인 D에게 대여한 4억 원 중 일부로서 D이 위 돈 중 F의 상속분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격분하여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현

판사윤성식

판사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