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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9 2016나17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6. 10.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울산 중구 C 소재 3층 주택 및 2층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00만 원, 공사기간 2015. 1. 7.부터 2015. 2. 2.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계약당일 1,000만 원, 2015. 2. 2.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1. 20. H빔 설치 시공자인 D에게 보강 공사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총 3,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약속된 공기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른 시공업자를 통해 잔여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잔여공사비로 지출한 1,7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직후 건강상의 이유로 친구인 E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일체를 이전하기로 하였고, 원고 역시 이에 동의하여 E이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를 당사자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가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필요하였던 잔여공사비는 7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450만 원(3,700만 원-3,250만 원)과 위 700만 원을 상계하면 250만 원이 남게 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피고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