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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06.30 2010재나62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경 무고혐의로 형사재판(부산지방법원 96노2800호)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임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나, 피고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원고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임료 상당 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다른 재심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울산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8재나90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해진 재심사유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