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15:45 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533에 있는 효 촌 분기점 3차 우회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