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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229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모 D은 1984. 8. 20.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던 성명불상 E 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창고 또는 주택으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피고는 광주가정법원 2018느단3107호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B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