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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나19540

관리비

주문

1. 피고 F, V, H, Y, I, J, K, L, B, M, N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F, G, V, H, I, J, AC, AF, K,...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와 항소인인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을 추가로 판단하는 것 및 아래 제4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9면 제9, 15~16, 17행의 각 “R”을 “V”으로 고쳐 쓴다.

(b) 제1심판결 제33면 제19행(두 번째 표 제2행) ‘미수금액’란 “99,568”을 “99,567”로, 같은 면 제41행(두 번째 표 맨 아래 행) ‘미수금액 합계’란 “1,007,528”을 “1,007,529”로 각 고쳐 쓴다.

(c) 제1심판결 제34면 제2행 ‘미수금액’란 “99,568”을 “99,567”로, 같은 면 제49행(표 맨 아래 행) ‘미수금액 합계’란 “6,253,444”를 “6,253,445”로 각 고쳐 쓴다.

(d) 제1심판결 제43면 제9행 ‘미수금액’란 “-91,770”을 “-191,770”으로, 같은 면 제19행(표 맨 아래 행) ‘미수금액 합계’란 “4,435,203”을 “4,335,203”으로 각 고쳐 쓴다.

(e) 제1심판결 제46면 제11행(표 제9행) ‘인용금액(원)’란 “11,086,661"을 ”11,149,661“로, 같은 면 제17행(표 맨 아래에서 두 번째 행) ‘인용금액(원)’란 ”16,408,742“를 ”16,308,742“로 각 고쳐 쓴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항소이유) 1 최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