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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4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23: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순경 E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다른 순찰차에 현장 상황을 알려주려고 하자, 위 순경 D에게 “야,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어 협박하고, 위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경 E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