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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2 2017고정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개통을 하고 사은품을 수령할 통장을 건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제 1 항 기재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ㆍ 인터넷 TV 등에 가입하면 현금 30만 원을 사은품으로 지급하겠다고

광고한 피해자 주식회사 유티엠으로부터 마치 인터넷 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인터넷 등을 설치한 뒤 현금 사은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8. 경 위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포항시 남구 C 빌라 205호에 엘지 유 플러스 통신사 인터넷 ㆍ 인터넷전화 ㆍ 인터넷 TV 가입을 신청하여 2014. 3. 10. 경 위 C 빌라 205호에 인터넷 등을 설치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회사에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위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2014. 3. 17. 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로 30만 원을 현금 사은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