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3:42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에 있는 써니비어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전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