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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3:42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에 있는 써니비어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전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