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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43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하순경 피해자 C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캐딜 락 차량을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2016. 1. 경 피해자의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D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 E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캐딜 락 차량을 몰고 나온 후 이를 계속 타고 다니던 중, 2016. 5. 경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동차등록 원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