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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14 2015고단19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4. 15:00 경 대구 달서구 B, 1 층에 있는 C에서, 피고 인의 민사소송 재판 기일이 빨리 지정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익 법무 관인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섞어 가며 흥분된 상태로 고성을 질렀고, 이를 본 공익 법무 관인 피해자 E이 “ 좀 조용히 말씀해 주시고, 욕설은 자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직원 7~8 명, 민원인 3~4 명이 있는 자리에서 “ 니가 뭔 데 내 말투가 원래 이런데, 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씨 발 새끼야, 변호사면 다가 씹새끼 웃긴 새끼네.

니는 새끼야, 처음부터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어.

어디 새끼가 도도하게. 내가 악에 받쳐서 사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런 말 안하면 어디서 하 노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4. 15: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 뭐라고 신고 했노 니가 신고 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내가 하면 안 오노 씨 발, 니가 변호사면 다가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파란 새끼가 어디 싸가지 없이 그 지랄이고 씹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4. 15: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에 파견 중인 법무부 소속 공익 법무관 E이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수차례 위 E을 때릴 듯이 겨누어 협박하고, 들고 있던 캔 커피를 바닥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 법무관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