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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7 2017나563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순천시 D마을에 공동으로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결성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B과 위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 C 등은 ㈜B의 원고에 대한 위 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 2013. 10. 3.부터 2014. 1. 29.까지 153,357,7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8,9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레미콘 공급계약서, 위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 중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문자와의 관계‘란에 기재된 서명과 글씨가 피고 본인의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C가 가져온 종이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계약서 자체에는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계약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 명의로 작성된 부분이 포함된 연대보증인란의 일부가 위 계약서에 덧붙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계약서의 후면에도 다른 연대보증인의 이름과 서명 등이 존재하여 위 계약서에 연대보증인란의 일부가 덧붙여진 상태에서 연대보증인들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6. 7. 20.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변제방안으로 대체담보 등을 제공키로 한다’는 내용의 상호이행협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등의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을 제1 내지 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