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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553975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F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E는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F(변경 전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F’)로부터 제주시 H 지상 I(이하 ‘이 사건 호텔’) 분양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F는 이 사건 호텔 분양사업의 위탁자이다.

나.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피고 E는 2014. 2. 26. 피고 F와 사이에 제주시 H 및 그 지상 건물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F(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피고 E(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위탁자는 제주시 H 대 1350.3㎡(이하 “토지”라 한다)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이 사건 호텔(이하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22조(신탁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일로부터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7. 1.부터 같은 해

7. 21. 까지 피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7개 호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E에게 위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