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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7 2019나210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20행의 “피고가”를 “피고 B이”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7.경 피고 C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J건물 K호의 칸막이공사, 전기온수기와 싱크대 설치공사, 창문가림공사를 도급받고 같은 해

7. 26.경까지 위 공사를 이행하였고, 같은 해

7. 29.경 피고 C에게 그 공사대금으로 합계 5,70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 갑 제5, 6호증)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1차공사’라고 한다). 2 원고는 2016. 8. 24.경 피고 C으로부터 위 J건물 K호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고 같은 해

9. 9.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같은 해

9. 19.경 피고 C에게 공사대금을 19,60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 갑 제7호증)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2차공사’라고 한다). 3 피고 C은 이 사건 1, 2차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6. 8. 23. 3,000,000원, 같은 해

8. 31. 3,000,000원, 같은 해 10. 14. 5,250,000원, 합계 11,25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제1심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1차공사의 적정한 공사대금은 직접공사비만 7,13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이하 같다

)이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 간접공사비는 7,843,000원이며, 이 사건 2차공사의 적정한 공사대금은 직접공사비만 22,147,000원이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 간접공사비는 24,361,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나 제11, 1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