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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된 경우 주택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343 | 양도 | 1985-11-09

문서번호

재산01254-3343 (1985.11.09)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된 경우 주택면적이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이 경우 공부상 기재된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상가 또는 가옥으로 판정함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176, 1979.11.30)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붙임 :※ 소득1264-3176, 1979.11.30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부산시○○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1977년 이후 소유하고 있는 대지 80평 및 지하 20평·1층 49평·2층 46평의 건물을 매도하고자 하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당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지하 20평 및 1층 49평은 점포로, 2층 46평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이 소유한 후로 지금까지 지하실은 물이 고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2층은 본인의 가족과 함께 주가하고 있고 1층은 하기 도면과 같이 점포 5개, 방 5개, 부엌 5개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 현행 소득세법상 겸용주택은 주택이 주택 이외의 면적(점포)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 본인의 경우 하기 도면상의 1층의 방과 부엌에는 점포 및 방·부엌 임차자가 주거하고(가족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에도 등록되어 있으므로 주택 이외의 건물 판단시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아니면 1층의 주거에 공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과 부엌을 점포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1층 도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