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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2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04:3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4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소 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 부분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