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598]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나 특수한 부대설비 이외의 부대설비에 대한 개축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개축하거나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동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 제76조 제1항 , 동시행규칙 제40조의3 )공사로 인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면 이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만 그 이외의 각종 부대설비에 대한 개축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융성산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 제1항 , 제3항 , 제11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개축"은 "부동산의 취득"의 하나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그 과세표준은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제104조 제11호 에는 "개축"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벽, 기둥, 바닥, 마루, 지붕 또는 승강설비 등을 말한다)의 1종 이상에 대하여 개축한 것으로서 그 개축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므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개축하거나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동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 제76조 제1항 , 동시행규칙 제40조의3 ) 공사로 인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면 이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만 그 이외의 각종 부대설비에 대한 개축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 전제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총공사비 가운데 주요구조부 등에 대한 개축비 금 406,859,135원 중 금 350,043,732원만이 취득세부과대상인 건물의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 화단등 공사, 소방설비, 위생설비, 위생 및 전기설비, 공기구, 비품비용등은 취득세부과대상인 건축물의 개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부분 공사도 건축물의 개축에 포함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한도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