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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누685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598]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나 특수한 부대설비 이외의 부대설비에 대한 개축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개축하거나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동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 제76조 제1항 , 동시행규칙 제40조의3 )공사로 인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면 이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만 그 이외의 각종 부대설비에 대한 개축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융성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 제1항 , 제3항 , 제11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개축"은 "부동산의 취득"의 하나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그 과세표준은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제104조 제11호 에는 "개축"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벽, 기둥, 바닥, 마루, 지붕 또는 승강설비 등을 말한다)의 1종 이상에 대하여 개축한 것으로서 그 개축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므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개축하거나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동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 제76조 제1항 , 동시행규칙 제40조의3 ) 공사로 인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면 이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만 그 이외의 각종 부대설비에 대한 개축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 전제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총공사비 가운데 주요구조부 등에 대한 개축비 금 406,859,135원 중 금 350,043,732원만이 취득세부과대상인 건물의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 화단등 공사, 소방설비, 위생설비, 위생 및 전기설비, 공기구, 비품비용등은 취득세부과대상인 건축물의 개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부분 공사도 건축물의 개축에 포함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한도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