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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3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26. 피고에게 최신형 로타리식 분쇄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ㆍ공급해 줄 것을 의뢰하고 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공장장이던 C가 2008. 7. 30.경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하지 않고 공장 한편에 방치하다가, 값나갈 만한 부품을 모두 빼돌리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제작ㆍ공급대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작ㆍ공급 의무의 이행 여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 제작ㆍ공급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고 2008. 7. 30.경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당사자가 D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D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계약당사자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와 피고 등이 2007. 9. 18. 폐비닐을 원자재로 제공받아 비닐 재활용품을 생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7. 9.경부터 2008. 7.경까지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이 사건 기계를 비롯하여 분쇄기 등을 제작한 사실, 원고는 2008. 7. 7. E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등이 제작한 분쇄기 등 기계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2008. 11. 4. E에게 대금 1억 원에 위 기계류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여러 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한 것도 그 과정 중 일부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