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9 2020고정3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4:11 경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 세) 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앞 아랫니 1개가 깨지고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사건 관련 사진 응급실 내원 확인서 등 증거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기록 132~135 쪽에 편철되어 있다.
수사보고 (C 편의점 및 E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