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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02 2013고단3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효자동 124-37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봉의동 소재 현대빌라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술서 및 차량 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시적으로 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