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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10 2013고단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동산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무공업사 쪽에서 논산 나들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