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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4 2019가단7842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7. 13. C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그의 대리인 D를 통하여,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전무이자 현장소장인 E과 사이에 2018. 11. 15. 이 사건 공사 중 징크금속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19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징크금속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징크금속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2,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창호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징크금속공사와 더불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징크금속공사계약서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서 제2조 피고는 각 기성 공정이 완료되고 품질의 하자가 없을 경우 공사금액을 아래와 같이 원고의 공사비 입금계좌에 입금한다.

1차: 계약금 10% 2차: 하지작업 완료 후 30% 3차: 공사 완료 후 잔금 전액 지불한다.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조 피고는 각 기성 공정이 완료되고 품질의 하자가 없을 경우 공사금액을 아래와 같이 원고의 공사비 입금계좌에 입금한다.

1차: 1층 점포 사쉬를 부착과 방화문틀 부착과 1층 화장실 문틀 부착. 현관 출입문 방화문틀 부착 완료시 20,000,000원 지불 2차: 2층, 3층, 4층, 옥탑 1층 북측 창틀 부착 완료시 20,000,000원 3차: 창문 부착과 전 공사 완료시 잔금 32,000,000 지불한다.

공사제품은 견적서에 준한다.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라.

피고는 2018. 11. 6. 원고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징크금속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 13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