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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25 2019고단28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경 개인대출 사무실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이자와 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5. 3.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금융정보 회신(E조합),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혼자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