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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7노26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설치한 철제 펜스( 이하 ‘ 이 사건 펜스’ 라 한다) 는 2015. 11. 23. 23:00 경부터 2015. 11. 24. 07:30 경까지만 설치되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없었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이 사건 펜스는 길가의 땅에 박힌 기둥에 철제 울타리를 용접한 것으로 개 폐가 불가능한 형태인 점, ② 실제 피해자 E의 농장조성 업무와 관련하여 소나무 반출 작업을 하는 K이 이 사건 펜스로 작업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던 점, ③ K이 이 사건 펜스가 설치된 다음날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하고 개폐가 가능한 새로운 철문을 설치하여 출입이 가능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 소유 토지를 둘러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 E 측에서 새로운 철문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건 펜스가 상당한 기간 존 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펜스 설치로 피해자들의 농장조성, 건물 신축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