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7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72』 피고인은 2014. 12. 23. 19: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간 금팔찌를 팔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위 금팔찌의 무게를 재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 18. 19: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3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5고단1493』

1. 2015.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3. 15:23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1층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그곳에 점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애완용 완구 1개, 애완동물 사료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2. 20:34분경 위 장소 가전제품 행사장 코너 진열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그곳에 점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20:06경 위 장소 가방판매 코너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그곳에 점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을 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의 각 진술서(피해자) 『2015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