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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7구단62740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25.부터 1998. 11. 16.까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굴진, 선산부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2. 5. 22.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었고, 그때부터 정밀진단을 지속하다

2014. 10. 10. 마지막으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4.경 피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4.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진폐장해 중 별표 11의 2 제2호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가 남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9급인 원고는 재판정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해등급 제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규정하여 그보다 낮은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은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는 초기에 낮은 진폐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로 하여금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재판정 결과에 따른 추가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위헌 무효인 시행령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