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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0 2015고단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집수리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5. 12: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집수리를 해줄테니, 필요한 자재 구입 대금으로 선금 4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경 포터 더블캡 화물트럭을 할부로 구매하였으나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예금도 일체 없는 상태에서 하루 벌어 하루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단 집수리견적을 싼 가격으로 책정하여 피해자와 집수리 약정을 한 후 집수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우선 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집수리 견적은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처음부터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집수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 금원을 공사비로 투입하여 피해자의 집수리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집수리 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8,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5.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66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 등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3. 10. 5.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마치면 자재대금을 줄 것이고, 2013. 12. 31.까지는 반드시 대금을 지불하겠다. 그러니 자재를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예금도 일체 없는 상태에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