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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3 2019고단1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18:05경 하남시 초이동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남 분기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2.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바 위험성이 컸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었다가, 2019년에 2회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