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4. 05:4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강릉 방향 3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