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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4가합538579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746,899,657원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49,000원 합계 752,248,657원 중 피고에 대한 책임제한 75%를 적용한 564,000,00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단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