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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9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약 2년간 주방보조 등의 일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등의 주류를 판매하면서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F는 그 노래연습장에서 장기간 일을 해준 관계로 노래연습장의 구조 및 영업형태, 이용대금, 주류 및 안주류 대금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F는 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한 G 주점의 영수증 중 ‘노’라고 쓰여진 영수증은 모두 노래방 영수증이고, ‘음’은 음료수, ‘도’는 도우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④ 피고인은 영수증에 쓰여진 ‘노’라는 글자가 노래방이 아닌 노가리 안주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영수증 중에는 ‘노’라고만 기재된 영수증도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영수증은 G 주점에서 노가리만 주문한 손님에 대한 영수증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맥주 등의 주류를 주문하지도 않은 채 노가리만 주문하는 손님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G 주점의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스스로 노래방 카운터를 보기 때문에 별도로 노래방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또한 노래방의 영업방식 및 대금지불 형태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은 F와 금전 관계로 얽혀 있어 F가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