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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4 2015고단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로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북사거리 방면에서 남고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나주터미널 방면에서 매일시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84세)가 운전하던 E ESCORT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11. 14. 22:4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대동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이 사건...